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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2. 10:4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2:4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강변길 73 신양 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과 5,588 달러( 합계 약 17,00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 5. 14:5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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