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보이스 피 싱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통영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 보이스 피 싱’ 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친인척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2. 26. 14:0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인데 사기 피의 자인 E에게 압수한 통장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다주면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피해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송파구 567 잠실 주공 5 단지 아파트 내 잠실 제일 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인터넷 네이트 온 등을 해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