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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6:42 경 서울시 송파구 송 파대로 27길 43 문 정 천주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2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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