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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합1019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4703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천시 오정구 M, N, O, P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L주택 4개동 총 60세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들과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및 신탁등기 경료 L주택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4. 3. 28. 창립총회를 열어 60명의 구분소유자 중 56명의 찬성으로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04. 5. 19. 부천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1) 피고 조합은 2004. 12. 30. 신탁등기를 공고하여 2005. 1. 17.부터 2005. 4. 6.까지 사이에 원고 D, E, H, I, J, K 및 소외 Q, R 등(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

)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L 부지 및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4. 12. 31. 오정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05. 1. 21.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 2) 분양신청 결과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56세대 중 R, 원고 D, E 등 1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3세대만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Q, 원고 I, J, K, H 등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피고 조합은 2005. 6.경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2006. 5. 30. 부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원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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