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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22206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 조합은 부산 사상구 B 일대 43,915.2㎡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9. 14. 피고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2009. 1. 23.자 사업시행인가 및 2014. 6. 20.자 사업시행변경인가 1) 2009. 1. 23.자 사업시행인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비 227,341,715,083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217명 중 146명의 동의(동의율 67.14%)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2009. 1. 23. 피고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2009.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C로 고시되었다. 2) 2014. 6. 20.자 사업시행변경인가 피고 조합은 2014.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2개월’, 사업비 261,229,700,000원, 건축면적, 세대수(903세대에서 998세대로 변경) 등의 내용으로 조합원 216명 중 173명 참석, 166명의 동의(동의율 76.85%)를 받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의결하고(이하 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4. 6. 20. 피고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그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같은 달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피고 조합은 2014. 7. 16.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종전 자산 가격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전인 2007. 4. 23. 및 2008. 9. 18.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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