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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19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주택개재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 중구 E 일대 67,271.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08. 5.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 조합은 2010. 6.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7개동 1,207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 1차 분양신청을, 2010. 9. 6.부터 2010. 9. 17.까지 2차 분양신청을 각 공고하였다. 2) 원고 B는 1차 분양신청 기간에, 원고 A는 2차 분양신청 기간에 각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2. 3. 19. 원고들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자들을 조합원으로 확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2. 7.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2. 7. 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4) 피고 조합은 2013. 8.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철거일자를 2013. 8. 12.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5 한편, 피고 조합은 2013. 5.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를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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