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주택개재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중구 E 일대 67,271.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08. 5.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 조합은 2010. 6.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7개동 1,207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 1차 분양신청을, 2010. 9. 6.부터 2010. 9. 17.까지 2차 분양신청을 각 공고하였다. 2) 원고 B는 1차 분양신청 기간에, 원고 A는 2차 분양신청 기간에 각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2. 3. 19. 원고들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자들을 조합원으로 확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2. 7.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2. 7. 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4) 피고 조합은 2013. 8.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철거일자를 2013. 8. 12.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5 한편, 피고 조합은 2013. 5.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를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