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각각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딴 점수를 손님의 카드에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게임장을 청소하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부터 같은 해
7. 7. 23:05경까지 위 ‘H게임랜드’ 내에서 ‘인오션’ 게임기 50대, ‘조이조이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면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버튼이 계속 눌려지게 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후 1게임당 최저 2만 점에서 최고 30만~50만 점까지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마일리지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의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불러와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차감한 마일리지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