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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9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49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체이용가 게임인 ‘썸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회원카드에 적립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내부에서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장 점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영업장부 추가 제출)

1. 임대차계약서

1. 각 게임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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