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0:48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태 릉 입구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려운 생활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