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01: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하려고 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산내로 986-1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