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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0. 19:40 경 화성 시 능동 숲 속마을 모아 미래도 아파트부터 같은 동 숲 속 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로 알콜 분해 속도가 늦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 참작함. - 최종 음주처벌 전력과 본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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