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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6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C 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 ‘F ’에 “ 신생아 의류를 제작하는 공장을 찾는다.

”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그 쪽에 경력이 많아 제작이 가능하다.

납기 일이 급하니 원단을 구입하게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단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제작 명목으로 같은 날 750만 원, 2016. 6. 15. 400만 원, 2016. 6. 17. 250만 원, 2016. 6. 18. 80만 원 등 합계 1,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거래 명세표, G 은행 이체결과 조회, 물품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의류를 제작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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