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5. 20. 13:15 경 평택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장 덕 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평 택 방향 1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82% 로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