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4273 사업계획 변경인가 불허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B 항로 사업계획변경인가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C, 선박명: D)를 받아 차도선을 운항하다가, B 항로를 직항하는 차도선과 E를 운항하는 차도선을 분리하여 운항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7. 5. 22.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F, 선박명: G)를, 2017. 8. 10.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B, 선박명: H,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나. B 항로에는 원고 외에도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고 있었는데, 이 2017년 종전에 운항하던 쾌속선 외에 차도선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각자 운항하는 차도선의 인천항 출발시각 등을 조율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피고는 2017. 8. 30. 별지 'B 항로 여객선 운항시간 조정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 항로에 쾌속선을 투입하기 위하여 정원 200명인 쾌속선 1척(K,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마련한 후, 2018. 8. 14. 피고에게 B항로에 이 운항하던 기존의 쾌속선(L)을 대체하는 이 사건 선박을 추가로 투입(1일 2 왕복, 다만 주말·공휴일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는 1일 3왕복)하는 내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9.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아래와 같이 해운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해당 항로에 투입하고자 하는 이 사건 선박이 기존에 운항하던 쾌속선과 비교하여 여객정원이 70%(288명→200명) 수준으로 기존 쾌속선 이용자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쾌속선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 공휴일 특송기간 등에 제공되었던 쾌속선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이용편의성 및 수송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항로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평일 등 거의 대부분의 운항 시에는 이용자 숫자가 이 사건 선박의 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 등 성수기에는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증편 운항할 계획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식회사 M으로부터 예비선(쾌속선) 1척을 임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2020년에는 정원 320명의 신규 쾌속선을 투입할 예정이므로, 피고가 우려하는 이용편의성 및 수송안정성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미비점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은 이 사건 면허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면허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에 관하여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8. 9. 29.부터 2019. 9. 28.까지 1년간의 휴항을 신청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의 휴업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2019. 4. 6.부터 2019. 10. 5.까지 6개월간의 추가 휴항을 신청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운법 제18조 제4항의 휴업기간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에 관하여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9. 4. 3. 이를 수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운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면허와 관련한 사업계획변경인가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면허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 공고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면허는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성완
판사오흥록
판사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