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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AR에게 “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주면 중고로 팔아서 남아 있는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아 있는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9,960원 상당의 LG Q6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79,02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경 위 AQ에서 피해자 AS에게 “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남아 있는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아 있는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9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위 AQ에서 피해자 AT에게 “ 상품권을 주면 현금으로 바꿔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현금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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