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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합3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 21:00 경 서울 광진구 D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주일 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3세, 독일 국적) 와 처음 만 나 집 주변 주점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 3. 22:3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직후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촬영 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7. 1. 3. 22:40 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 2. 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피고인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F 단체 채팅 방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22: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 벗어 놓은 옷 위에 구토하고서 구토 물 위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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