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7:38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원룸 텔 주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D 원룸 텔 207 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부터 09:30 경까지 사이에 위 D 원룸 텔 207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 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준강간),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만취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 범행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 통화 음성 녹음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거주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및 진술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F 메시지 화면, CCTV 영상 및 통화 음성 녹취 파일 CD,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며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뒤따라오는 등 간 음 당시 다소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 하여 마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맥주 한 병, 막걸리 한 병과 양주 서너 잔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것은 기억나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 보니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