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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남짓 후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의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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