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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6.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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