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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9%으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10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3. 6. 이래 2012. 3.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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