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3:1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 E 명의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세금,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에 있던 술을 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일려면 못 죽일 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현관문 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이 칼을 주면서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하여 이를 현관 쪽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칼을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C을 칼을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①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준 칼을 던져버린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② 피고인이 자신이 벌금의 미납으로 수배 중에 있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112 신고를 하여 잡혀가도록 한 사실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라.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① 112 신고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었고 피해자가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