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3개월, 판시 제2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합의서를,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원심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 정신과 치료경과, 판단능력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 탄원서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650,000원을 편취하고, 동종 범죄로 수감 중에 있으면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찾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140회에 걸쳐 합계 75,40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