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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 징역 4월, 3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의 범행은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죄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2, 3죄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판시 제2, 3죄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또는 혼자서 필로폰 약 0.03g을 1차례씩 투약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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