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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5 2018고단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1.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F’ 게임 장에서 ‘ 알라딘’ 게임 기 40대, 게임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1.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제 1 항 기재 ‘F’ 게임 장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 알라딘’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 잔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A에게 안내하는 등 불법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조서 작성 경위 및 익명처리 요구에 대해서), 가명 조서

1. F 환전 관련 영상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손님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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