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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영업 및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동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알라딘’ 게임 기 20대, ‘ 황금성’ 게임 기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 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D,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등의 기재

1.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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