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 5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5. 14:00 경부터 같은 해
8. 3. 15: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파 친코’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 빠칭 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