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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고단9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게임 장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2017. 6. 27. 20:45 경 피고인 B가 위 ‘F ’에서 게임을 한 손님 G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획득한 점수 17만 점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5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주고, 2017. 9. 18. 20:45 경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위 ‘F’ 의 손님 H에게 144,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주 전함 게임기 5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며 그 게임의 결과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점수 충전 카드로 부여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위 ‘F ’에서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그 무렵 다시 위 게임 점수 충전 카드를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 장 촬영 영상

1. I, J, K, L, M, G,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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