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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5. 19: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반지하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가 욕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09:27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E 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중 여성용 용변칸 옆에 있는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여성용 용변칸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16, 23, 24, 26, 28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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