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피고인은 2020. 3. 21. 02:09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외벽에서 여자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제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20. 3.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외벽에서 여자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의도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찍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에 첨부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