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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6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선정당사자(반소피고)에게 제주 D 임야 69521㎡ 중 69521분의 16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는 2007. 6. 12. 피고로부터 제주 D 임야 69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9521분의 1653 지분을 6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10. 6. 11.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할 경우에는 원고 선정당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으며, 2007. 7.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는 2007.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9521분의 661 지분을 2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10. 4. 18.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할 경우에는 선정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으며, 2007. 4.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가.항의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서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는「이 사건 예약의 매매완결일자를 2010. 6. 11. 내지 2010. 4. 18.로 하되,그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원고 등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는 각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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