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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가단10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예약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예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1.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제2조)’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0. 10.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그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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