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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4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0.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2007. 2.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7. 3.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 2009. 8.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제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길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6. 21., 결격기간 2018. 6. 21. ~ 2019. 6. 2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짧은 구간을 운전하였던 것인 점, 원고는 약 12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던 점, 원고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차량을 통해 오가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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