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4 2017누1235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고, 농업소득보전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만 위 조항 단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보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쌀소득보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