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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4고단365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9, 5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상습으로,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2014. 2. 21.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속칭 ‘오야’)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놓고 선 앞을 포함하여 4곳에 화투를 한 장씩 순차적으로 총 5장을 나누어 놓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속칭 ‘선수’)이 선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선이 걸어 놓은 판돈 한도 내에서 도금을 건 다음, 각 화투 5장 중 3장으로 끝수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 끝수를 계산하여 선보다 높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고(속칭 ‘도리짓고 땡’), 직접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 선수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판돈과 각 선수가 놓은 도금 차액 한도에서 돈을 거는 방식으로 참여(속칭 ‘찍새’)하는 방식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도금 합계 31,533,000원 상당을 걸고 ‘도리짓고 땡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Q, K, R, M, S, U, O, P, N,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각 피의자별 전과관계 정리 및 도박습벽 등 검토),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증명, 정리표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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