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D, E,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도박
가.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함께 2012.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사천시 N모텔 703호실에서, 숫자 11, 12에 해당하는 화투를 제외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4장을 바닥에 깔고 각 패에 5,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도금을 건 다음, 4패에 화투 5장씩이 되도록 패를 나누어 5장의 화투 중 3장으로 10, 20단위를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화투를 가지고 같은 숫자가 2장이 되도록 하고 그 숫자가 높은 순으로 승패를 정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 P, K, Q, L, M, R, S, T 등과 함께 2012. 2.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천시 U에 있는 L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2. 2. 27. 17:00경 B에게 도박장소를 물색하라고 하고, B은 피고인 C에게 도박장소인 제1의 가항 기재 N모텔 703호실을 예약하도록 부탁하는 등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2. 27. 19:49경 N모텔 703호실을 예약한 다음 K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았고, 피고인 A는 도박에 필요한 화투, 커피, 라면 등을 B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N모텔 703호실에서 K 등이 도박하도록 하였고, N모텔에서 경찰의 단속 우려가 있자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L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O 등이 도박하게 하였으며, 각 도박장소에서 승자로부터 도금의 1만 원 당 1,000원씩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F, G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B, F은 A로부터, 피고인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