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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24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67,798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B에 66,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2. 9. 피고 대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는데,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잔여 대여원리금은 2016. 8. 29. 기준 원금 55,000,000원, 연체 이자 4,607,798원 합계 59,607,7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차용원리금 합계 59,607,798원 및 그중 잔여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로이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와 위 회사 및 C 사이에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C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대부거래 경위서 에는 기존 연대보증인인 피고 외에 C이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면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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