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67,798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B에 66,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2. 9. 피고 대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는데,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잔여 대여원리금은 2016. 8. 29. 기준 원금 55,000,000원, 연체 이자 4,607,798원 합계 59,607,7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차용원리금 합계 59,607,798원 및 그중 잔여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로이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와 위 회사 및 C 사이에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C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대부거래 경위서 에는 기존 연대보증인인 피고 외에 C이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면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