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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9.16 2013나204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회사’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개개의 대출약정은 아래 표 1의 순번에 의하여 특정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각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약정일자 대출과목 여신금액(억 원) 상환일 1 2006. 1. 13. 일반자금대출 5 2008. 1. 9. 2 2006. 1. 31. 일반자금대출 7.7 2008. 1. 30. 3 2006. 1. 31. 일반자금대출 3 2008. 1. 30. 4 2006. 5. 12. 구매자금대출 10 2007. 5. 12. 나.

피고는 2007. 5. 11.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D가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1., 2.,

3. 대출약정에 관하여 2007. 5. 14.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와 D가 각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다.

이 사건

4. 대출약정의 경우에는 2007. 5. 21. 그 상환일이 2007. 5. 12.에서 2007. 7. 12.로 2달간 연기되고, C회사와 D가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라.

신한은행은 2009.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 관련 각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9. 4. 8. 주채무자인 A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2012. 6. 6. 현재의 잔여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약정일자 여신금액(억 원) 잔여원금(원) 지연손해금 등(원) 합계(원) 1 2006. 1. 13. 5 0 123,677,525 123,677,525 2 2006. 1. 31. 7.7 499,333,156 506,653,733 1,005,986,889 3 2006. 1. 31. 3 0 73,805,215 73,805,215 합계 499,333,156 704,136,473 1,203,469,629

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지연손해금은 신한은행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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