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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6316
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09. 12. 30.경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 피고는 2009. 12. 30.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 (3)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2010. 3. 20.경 원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금을 4,226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는 C 및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C이 2010. 11. 23.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4,000만 원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으므로, C의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C의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C이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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