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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469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09. 12. 30.경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 피고는 2009. 12. 30.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 (3)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피고는 2010. 3. 20.경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금을 4,226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다시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의 일부 변제 이후에도 여전히 C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를 채권자로, 채무금을 4,226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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