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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원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4인)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6인)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2,319,593,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 원고와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11,118,7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3,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16, 17, 18, 19, 21, 22호증, 을가 제24, 25호증의 각 1, 2, 을가 제26호증의 1, 2, 3, 을가 제27, 30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 3,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수익증권의 매입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위탁회사인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다음부터는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이라 한다)는 1998. 10. 22.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서울은행과 사이에 스페셜중기에스(S)20호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9. 6. 2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다음부터는 피고 대우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스페셜중기에스(S)20호 투자신탁(다음부터는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축의 종목은 중기에스(S)33호{이는 판매회사가 부르던 명칭이었는데, 수익증권 판매 이후 위탁회사가 부르던 위 스페셜중기에스(S)20호로 명칭이 통일되었다}로, 만기(환매수수료 면제일)는 1999. 12. 25.로 각 정하여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 100억 원을 저축금으로 납입하고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중기에스(S)33호 수익증권(다음부터는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9,294,889,670좌를 매입하였다.

나. 8·12 환매연기조치

(1) 그런데, 대우그룹의 채권단이 1999. 7. 19.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대우그룹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여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청구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투자신탁회사들은 1999. 8. 12. 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7조 제1, 2항에 따라 구조조정 중인 대우그룹 계열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기업어음에 대한 적정 평가가 곤란하고, 대량 환매사태에 따른 금융시스템 마비를 우려하여, 1999. 8. 12. 24:00 현재 투자신탁회사들이 설정, 운용 중인 모든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 무담보 채권 및 무담보 기업어음 부분(다음부터는 이를 통칭하여 ‘대우채’라 하고, 대우채를 제외한 나머지 신탁재산을 ‘비대우채’라 한다)에 대하여, 1999. 8. 13.부터 2000. 7. 1. 이후 시가평가가 가능한 시점까지(다만, 대우그룹의 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환매를 연기하고, 환매연기기간 이후에는 연기된 부분에 대하여 시가평가 결과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증권 일부 환매연기의 승인을 금융감독위원회(다음부터는 금감위라 한다)에 신청하였고(투자신탁업협회가 전국 투자신탁회사의 환매연기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였다), 금감위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위와 같은 수익증권 일부 환매연기 신청을 신청내용 그대로 승인하였다(다음부터는 위 환매연기의 승인 신청 및 금감위의 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8·12 환매연기조치’라 한다).

(2) 한편, 투자신탁협회와 한국증권업협회는 같은 날 금감위에 대한 환매연기승인 신청과는 별도로 1999. 8. 13.부터 수익자들의 환매청구시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원고와 같은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도 포함된다.)의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대우채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연기하되 2000. 7. 1. 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하고, 대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에 정산하며, 개인 및 일반법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 전액 환매를 연기하되 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현금지급하되(90일 미만 신청시 기준가액의 50%를, 180일 미만 신청시 기준가액의 80%를, 180일 이상 신청시 기준가액의 95%를 우선지급), 2000. 7. 1. 이후 최종정산하면서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의 지급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1999. 12. 29. 피고 대우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 총 9,294,889,670좌 중 비대우채 6,128,120,760좌(약 65.93%) 전부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였으나(당시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금 1,102.49원이었다), 당시 피고 대우증권은 이 사건 신탁재산 내 채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대금 전액을 마련할 수가 없어 환매대금의 일부로 1999. 12. 29. 금 1,073,261,818원을, 2000. 2. 11. 금 3,390,427,4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우증권은, 원고가 1999. 12. 29.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를 할 당시 피고 대우증권이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유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부실채권 또는 유동화가 어려운 부분은 추후 유동화가 되는 즉시 환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원고도 피고 대우증권의 위와 같은 입장을 수긍하고 1999. 12. 29. 당시 유동화가 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한 환매대금 1,073,261,818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수익증권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는 유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1999. 12. 29.자 환매청구는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유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환매청구일 뿐 비대우채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이를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1999. 12. 29. 환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매청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환매청구일 무렵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가 유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매청구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12. 29. 이 사건 수익증권 중 비대우채 좌수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 후, 이 사건 투자신탁을 비롯한 대우채가 편입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들은 2000. 7. 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탁재산 중 대우채를 개산가격(개산가격)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대우증권은 2000. 7. 24. 위 양도가액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채 3,166,768,910좌(34.07%)에 대한 환매대금을 산정하여 금 1,331,587,7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펀드의 분리

(1) 한편, 투자신탁협회는 1999. 10. 2.경 위 8·12 환매연기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수익자들에게 그 손실을 만회하여 주기 위한 일환으로 ‘펀드분리 및 주식형 전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대우채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채형펀드(MMF 제외)의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신탁재산을 그 수익자의 수익권좌수 비율에 따라 분리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분리하여 주식형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1999. 12. 22.경 신탁재산 내 부실자산 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등’ 수익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등’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익자별로 펀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펀드분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대우채가 포함된 공사채형 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① ‘금융기관등’인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수익자별 또는 수익자군별로 분리 전후 동일한 약관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분리하거나(단순 펀드분리 방식), ② 모든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의 펀드분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펀드를 분리하고 주식형으로 약관을 변경(펀드분리 및 전환방식)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분리하였다(그 결과 원래의 공사채형 투자신탁은 기존의 공사채형 투자신탁, 단순 분리된 공사채형 투자신탁, 분리 후 주식형으로 전환된 투자신탁 등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2) 원고는 2000. 1. 10. 이 사건 신탁재산 내 부실자산의 비율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분리 전후 동일한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단순 펀드분리 방식의 펀드분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원고 1인을 수익자로 하는 ‘G스페셜중기20호’라는 단독펀드가 설정되었다.

마. 대우연계콜채권 등의 상각

한편, 1998. 4. 1.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이 개정된 이래 신탁재산 내에 편입된 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도채권에 대하여는 상각처리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위탁회사인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신탁재산 중, ① 2000. 5. 6. 대우캐피탈에 대한 콜채권을 대우캐피탈 125회 사모 무보증채권으로 변경하여 잔존가치율 40%로 상각처리하였고, ② 2000. 6. 22. 다시 금융감독원의 신탁재산 클린화 시책에 따라 2000. 6. 22.경 주식회사 신한 발행의 51회 무보증채권에 대하여 잔존가치율을 21%로 상각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에 적용되는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그 당일에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우증권은 판매회사로서,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위탁회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일인 1999. 12. 29.자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과 실제 지급한 환매대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2000. 1. 10.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단독펀드로 전환함으로써 위 1999. 12. 29.자 환매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시 원고는 2000. 1. 10.에 환매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 1. 10.자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과 실제 지급한 환매대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대우증권

(가) 환매대금 지급의무자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 및 환매제도의 기능과 내용, 이 사건 환매청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회사인 위 피고는 위탁회사로부터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여 조성한 환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 고유재산에 의한 직접적인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나) 환매의무의 내용

1) 대우채 부분

원고는 1999. 12. 29. 대우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가 위 일자에 대우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8·12 환매연기조치의 내용에 따라 대우채에 대한 환매대금을 원고에게 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 비대우채 부분

가) 기존의 환매청구의 철회 또는 그에 따른 권리 포기

원고가 1999. 12. 29. 비대우채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 1. 10. 새로이 단독펀드를 설정함으로써 단독펀드 설정에 따른 법률관계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1999. 12. 29.자 환매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또는 위 1999. 12. 29.자 환매청구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1999. 12. 29. 비대우채 부분에 대한 환매청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단독펀드의 환매청구의 경우 상환금 지급문제로 귀착

또한, 위와 같이 펀드분리된 G스페셜중기20호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원고 1인인 단독펀드로서, 1인 수익자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환매청구가 이루어졌는바, 투자신탁의 본질에 보다 부합하는 환매의 과정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Redemption)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독펀드에 있어서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는 투자신탁의 전부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신탁의 전부가 해지되는 경우 수익권의 본질인 상환금지급문제로 환원되는 것인데, 상환금의 지급책임은 오로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적 당사자인 위탁회사에게 있고 판매회사는 단지 지급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피고 대우증권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위탁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위 피고 자신의 고유한 환매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다.), 결국 판매회사인 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단독펀드에 대한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 환매연기의 정당성

설령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에게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경우와 같이 환매청구일 당시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일부 채권들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가 심각하여 이후 위 채권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상각처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환매청구 당시 고유재산으로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 즉 환매연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별다른 환매연기조치 없이도 피고 대우증권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에 대한 환매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유동화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설령 유동화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실채권의 상각이 완료된 2000. 6. 23.자 기준가격에 따른 환매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에 적용되는 법령 및 약관에 의하면,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탁회사에 환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환매대금의 지급의무자

(1) 법령 및 약관에 의한 환매청구의 상대방

(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투신업법’이라 한다) 제7조 는 “①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에 이를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 ②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판매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의 청구를 받은 위탁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증권투자신탁약관(다음부터는 ‘약관’이라 한다) 제16조도 “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의 영업소 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 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항).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구투신업법 및 약관의 규정들에 의하면,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투신업법 제7조 는 수익증권의 소지인인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위탁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되,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며,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투신업법 제30조 는 “①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제1항 ), ② 이 경우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투신업법 시행령 제12조 는 신탁을 일부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1.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3.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보통의 환매청구를 일부해지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환매의무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약관에서도 ‘환매라 함은 판매회사가 매각한 수익증권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매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8항),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 그리고 본래 투자신탁 운용업무(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등) 및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등)를 함께 행하던 위탁회사는 ‘증권산업개편방안’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본래의 위탁회사와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만을 담당하는 회사(그 상호를 ‘투자신탁운용’이라고 표기)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판매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규정도 우선적으로 위탁회사(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자)에 환매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 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규정했던 구투신업법 제30조 를 삭제하는 한편, 제7조 제5항 에서 “환매에 응하여야 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고, 1998. 9. 22.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구투신업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3호 의 규정(신탁의 일부해지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위탁회사는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약관의 규정 및 구투신업법령의 내용, 판매회사의 등장과 이에 따른 환매규정의 개정, 구투신업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매회사인 피고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판매회사인 피고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한편 위탁회사인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피고 대우증권이 구투신업법 제7조 제2항 단서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대우증권이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에게 직접 이 사건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이 피고 대우증권과 투자신탁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 수수료를 서로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권투자신탁이라는 단일사업을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 대한 환매매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인 투자신탁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는 영업상의 채무이므로,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상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 대우증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수수료 배분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서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약정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환매의무의 내용 및 환매의 연기

(1) 환매의무의 내용

(가) 법령 및 약관의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투신업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등’이라 한다)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본문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본문과는 달리,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으면 판매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즉시 환매계약이 성립하여 판매회사는 그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환매대금의 지급기일을 15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은 원고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① 원칙적으로 환매청구당일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을 환매청구일 당일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약관 제16조 제2항 본문), ② 만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대금(즉, 환매청구 당일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의 지급기일을 15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약관 제16조 제2항 단서).

(2) 환매연기

(가) 환매연기제도의 의의

수익자의 환매청구권은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따라서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만 환매청구권이 인정된다.),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하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특히 구투신업법이나 약관이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신탁해지에 따른 신탁재산의 자본감소를 방지하여 신탁재산의 자본적 성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필요한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증권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의 원칙과 그 실적이 오로지 수익권 좌수라는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다수의 수익자에게 균분되는 수익자평등의 원칙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한 취지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 등이 급격히 부실화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판매회사 등에게 그와 같은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을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판매회사 등에게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한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준가격에 환매한 판매회사 등이 보유하게 된 수익증권의 미매각분에 대하여 신탁의 일부 해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수익자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의 내용도 투자신탁의 계속성,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와의 형평성,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환매의무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투신업법 및 약관의 규정

1)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투신업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수익자가 판매회사 등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되,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 2004. 1. 15. 선고 2001다70825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3항도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연기의 사유 및 효과는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환매연기조치의 요부

나아가, 환매연기 사유의 존재만으로 환매연기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환매연기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3항은 “환매의무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매의무자에게 연기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환매연기제도는 기본적으로는 환매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매의무자가 환매를 연기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그 반대당사자인 수익자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환매연기의 의사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외부에 표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환매의무자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매가 연기된다고 해석한다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환매의무자가 환매를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매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③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한 환매 연기만으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환매연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점(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의 현저한 괴리는 당해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별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를 연기하면서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해 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환매연기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또는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④ 구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1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도 위탁회사가 금감위에 환매연기사유, 환매연기기간, 환매연기기간 이후의 환매대책, 기타 수익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환매연기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⑤ 환매연기에 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는 환매연기의 내용에 관하여 공적기관인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하여 환매연기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아울러 환매연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환매의무자로 하여금 금감위에 환매연기승인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매의무자가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정도를 넘어 최소한 환매연기의 대상 및 그 사유라도 명시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환매연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와 같은 환매연기의 내용에 관하여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1) 대우채 부분

(가) 환매청구가 있었는지 여부

우선 원고가 1999. 12. 29. 또는 2000. 1. 10. 피고 대우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채 3,166,768,910좌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8·12 환매연기조치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대우채에 대하여는 환매청구는 유보한 채 비대우채에 대한 환매청구만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일자에 대우채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적법하게 환매가 연기되었는지 여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자에 대우채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8·12 환매연기조치 당시 금융기관이 운용중인 금융상품에 포함된 대우채권은 27조 원이 넘고, 그 중 무보증, 무담보 채권액만도 18조 원으로서 투자신탁별 평균 편입비율이 7.5%에 이르렀던 사실, 대우채권의 부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에 의한 대우채권의 평가로 말미암아 환매가격이 투자신탁재산의 적정한 순자산가치와 현저한 괴리가 있게 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의 환매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익자들의 환매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위탁회사들은 환매자금의 마련을 위해 모든 신탁재산 내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상당액수의 채권이 일시에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됨으로써 채권가격의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던 사실, 실제로 대우그룹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되면서 관련 투신상품의 인출이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3항에서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투자신탁을 비롯한 대우채가 편입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들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서 이 사건 환매연기조치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환매를 연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우증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채 3,166,768,910좌에 대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해 산정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위탁회사들이 2000. 7. 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체 신탁재산에 편입된 대우채를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대우증권은 2000. 7. 24. 위 양도금액에 따라 산정된 대우채에 대한 환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대우증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채에 관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의 시가에 따른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시켜 환매청구일 당시 대우채 편입비율이 34.07%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대우채에 관하여 적법하게 환매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과 같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의 환매청구일인 1999. 12. 29.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대우채의 편입비율이 34.07%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대우채 편입비율의 증가는 이른바 대우사태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해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대우채 편입비율만으로 위탁회사인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이 이 사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비대우채 부분

(가) 환매대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판매회사인 피고 대우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청구 당일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을 환매청구 당일에 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우증권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펀드분리로 인해 기존의 환매청구를 철회 또는 포기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 10.경 펀드 분리에 동의하여 원고 1인을 수익자로 하는 단독펀드가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주식형으로의 펀드 전환과는 달리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경우 펀드 분리 이후에도 그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 이와 같은 펀드 분리의 목적은 투자신탁 내 부실자산 비중의 고정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의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펀드분리신청은 투자신탁 내 부실자산의 비중을 고정시킴으로써 기존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으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해 기존의 환매청구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거나 또는 신탁재산의 해지대금으로만 환매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우증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독펀드의 환매청구의 경우 상환금 지급문제로 귀착된다는 주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펀드의 분리로 인해 기존의 환매청구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거나 또는 신탁재산의 해지대금으로만 환매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독펀드로 전환된 이후에 환매청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우증권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설령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단독펀드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의 환매청구가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투신업법상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것이어서 수익증권의 환매가 반드시 투자신탁의 해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바로 투자신탁 자체가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매연기 주장

살피건대,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정도를 넘어 최소한 환매연기의 대상 및 그 사유라도 명시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환매연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고 아울러 그와 같은 환매연기의 내용에 관하여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가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우증권은 위 환매청구일 이후인 2000. 5. 29. 및 2000.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에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어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을 뿐이다), 신탁재산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가 현저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환매가 연기된다는 위 주장도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환매금액의 계산

1) 지체책임 발생 시점 : 약관 제16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

다만, 피고 대우증권은 위 환매청구 당일인 1999. 12. 29. 환매대금 전액을 마련할 수가 없어 환매대금의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 단서의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우증권으로서는 위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까지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2) 변제충당

한편, 이 사건 수익증권 중 비대우채 6,128,120,760좌수에 대한 위 환매청구일인 1999. 12. 29.자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은 금 6,756,191,856원(6,128,120,760좌 × 1,102.49원)인데, 여기서 환매청구일인 1999. 12. 29. 원고가 지급받은 금 1,073,261,818원을 공제하면 금 5,682,930,038원(6,756,191,856원- 1,073,261,818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0. 2. 11.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금 3,390,427,451원을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금 27,091,228원을 위 나머지 환매대금 5,682,930,038원에 대한 위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후인 2000. 1. 14.부터 2000. 2. 1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7,091,228원 = 5,682,930,038원 × 0.06 × 29/365일)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 3,363,336,223원(3,390,427,451원 - 27,091,228원)을 위 환매대금 5,682,930,038원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 대우증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금 2,319,593,815원(5,682,930,038원 - 3,363,33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피고 대우증권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우증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이유형 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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