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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526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15. 4. 30. 포항시 고시 C, 2016. 4. 11. 포항시 고시 D, 2016. 12. 30. 포항시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ㆍ 포항시 북구 F(이하 ‘F’라고만 한다) G 답 238㎡ ㆍ H 답 177㎡ ㆍ I 답 36㎡ ㆍ J 답 62㎡ ㆍ K 답 109㎡ ㆍ L 답 90㎡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뒤의 [표] 참조): 합계 149,520,000원 수용개시일: 2017. 11. 20.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합계 151,015,200원으로 증액됨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가치는 수용재결일인 2017. 9. 2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915,200원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 감정결과 차액 G 49,980,000 50,479,800 53,454,800 2,975,000 H 37,170,000 37,541,700 39,754,200 2,212,500 I 7,560,000 7,635,600 8,085,600 450,000 J 13,020,000 13,150,200 13,925,200 775,000 K 22,890,000 23,118,900 24,481,400 1,362,500 L 18,900,000 19,089,000 20,214,000 1,125,000 합계 149,520,000 151,015,200 159,915,200 8,900,000 (단위: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우량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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