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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4층에서 침대가 있는 방 4개를 갖춘 ‘H’이라는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위 업소에서 손님 J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에서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합계 100만 원의 수익금을 남기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과거에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된 적이 있어 위 1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2014. 8.경 위 ‘H’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매달 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단속이 되면 업소의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 벌금이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H’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요비품을 구매하는 등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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