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C과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C은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2018. 6. 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858회(143일×일 평균 6회)에 걸쳐 약 102,96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 B은 과거에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된 적이 있어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추방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8. 1. 29.경 위 ‘F’에서 C에게 “매달 250만 원을 주고, 실제 단속시 추가로 300만 원을 줄테니 경찰에 단속이 되면 업소의 실업주라고 해라, 벌금을 부담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C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C은 자신의 명의로 위 ‘F’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손님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