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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7가합526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산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용역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관련자의 정의) 사무위탁관련 거래관련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 대출의 운영자인 원고를 말한다.

2. “을” : 대출관련 “갑”과의 본 사무위탁약정 하에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출신청자” : 수산물을 담보로 일반대출상품을 신청하여 “갑”이 대출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업무용역 약정체결)

1. “갑”은 “을”에게 금융기관인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상품 취급관련 업무를 사무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 (업무용역의 대상)

1. “갑”과 “을”의 업무용역 약정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의 일반대출상품 등의 대출상품 신청자 알선 ② “대출신청자”등(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중요 거래조건 고지/설명의무 ③ 수산물 도매시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자서 및 본인 확인의무 ④ 대출구비서류확인 ⑤ “대출신청자”에게 한 부대약속 불이행, 불법회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한 관리지도 ⑥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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