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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1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56,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2. 6.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는 2014. 12.경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할부금융, 일반대출 상품 신청자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판매점: 원고와 별도 약정 없이 피고 회사와 거래 약정을 맺고 피고 회사의 책임 하에 원고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상사를 말한다.

4. 구매자: 판매점의 고객으로서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상품의 이용을 신청하여 원고가 대출을 승낙한 자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5. 대출상품: 원고 또는 원고와 대출상품 중개약정을 맺은 자가 취급하는 할부금융, 일반대출, 리스,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본 약정에 의해 원고와 피고 회사의 업무위탁약정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상품 신청자의 알선

4. 대출목적 자동차 및 건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채무관계자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업무 제10조(대출금 반환책임 등) ① 피고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피고 회사는 즉시 원고에게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지체시는 반환청구일로부터 반환청구금액에 대한 연 29%의 지연이자 및 대출금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피고 회사의 구매자 또는 채무관계인에 대한 차량소유권 이전 및 당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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