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판매하는 구강청정제인 ‘H’의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는 다른 통상적인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현저히 개별화 된 것으로 국내 일반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를 갖춘 사실, 피고인들이 그러한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유사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를 만들어 ‘I’이라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가 다른 통상적인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현저히 개별화되었다
거나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I’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 사이에 혼동의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
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및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