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병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등의 운동용품 등을 제조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의 등록상표인 “BAENG BAENG, 뱅뱅”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ANG BANG, 뱅뱅”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보다 선등록된 이상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5. 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류인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치,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플라스틱제완구”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번호 제447473호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2005. 4. 28. 피고인의 위 등록상표는 그 등록출원 전에 등록된 “운동구수선업, 완구인형수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등록번호 제21731호,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여 상호간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인데다가 그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대법원 2003후1048호 판결 )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표등록을 기초로 2002. 1.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BAENG BAENG, 뱅뱅” 또는 위 등록상표가 아닌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의 운동용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등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을 달리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상표법위반죄와 별도로 성립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상표인 “BANG BANG, 뱅뱅”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제조, 판매하는 청바지를 비롯한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의류, 잡화에 사용되는 상호 및 영업의 표지라고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 의 상표등록을 기화로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등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주지상표인 “BANG BANG, 뱅뱅”과 외관, 호칭, 관념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운동용구 등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들과 사이에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