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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23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D 명의로 리스한 시가 27,740,000원 상당의 E 쏘렌 토 차량을 F에게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6,683,826원 상당의 리스 및 렌트 차량 13대를 F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G BMW X6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중순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인근 등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H 벤츠 E250 차량의 소유자인 신한 캐피탈( 주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전화국 인근 등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I BMW 520D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경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J BMW 520D 차량의 소유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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