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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라는 윤락 촌 “27 호 ”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 E 등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여종업원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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