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F 협회 부회장 G과 매달 60만 원을 위 협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협회 소속 지체 장애인 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원으로 알선해 주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4. 20.까지 매달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 6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2. 1. 2. 경 E 의원을 찾아 온 F 협회 소속 환자 H을 진료한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 1,500원을 면제하는 등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57명을 진료하고 본인 부담금 합계 384,250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협회에 금품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 사무 장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본인 부담금 면제 환자 명단은 추정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면제해 준 명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원은 직원 8명 정도로 피고인의 월 수입은 500만 원 내외이고, 월급 17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의원의 회계를 관리하던 사무장 I는 수기로 5,000원 미만의 금액도 원단위로 세밀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매월...